“일반인도 자기 사진·이름 영리적 이용 가능”…’퍼블리시티권’ 명문화 작성일자 2022-12-27 글쓴이 sangrime [‘법무부 “법적 불확실성 제거…분쟁 예방 효과 기대”‘] [기사에서 확인]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