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연예인 사생활 관련 댓글, ‘표현의 자유’ 적용 안 돼” 작성일자 2022-12-28 글쓴이 sangrime [‘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되도록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, 그 자유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’] [기사에서 확인]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