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연예인 사생활 관련 댓글, ‘표현의 자유’ 적용 안 돼”


[‘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되도록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, 그 자유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’]

[기사에서 확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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