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어치 돌려받는다 작성일자 2022-12-29 글쓴이 sangrime [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.’] [기사에서 확인]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