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어치 돌려받는다


[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.’]

[기사에서 확인]

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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