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?


[‘또 하이브리드‧전기‧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돼 2024년 말까지 이어지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새로 생겼다.’]

[기사에서 확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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