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실패 위험 알고도 투자…대법 “수익금 요구 무리”


[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·판매업체인 B회사를 상대로 “약속한 대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”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.’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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