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 명절 택배·교통 과태료 등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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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. 무단 예금 이체,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,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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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이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, 명절 인사, 모바일 상품권·승차권·공연예매권 증정,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(URL)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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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한다.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(오픈마켓)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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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,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·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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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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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. 신고·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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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방통위는 SKT, KT, LGU+ 등 이동통신3사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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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 연휴기간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·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, 부모·자녀·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,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 실시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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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‘사이버캅’을 통해 예방 수칙·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. 설 연휴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,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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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경찰은 또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.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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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‘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해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.’]

[기사에서 확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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