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 21일부터 모든 의약품 대상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


[‘이는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제도 시행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1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.’]

[기사에서 확인]

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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