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시한 내 처리 불발


[‘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했다.’]

[기사에서 확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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